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1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25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2-06-29
- 규제시행/폐지일2012-06-29
- 규제내용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2. 31, 2012. 6. 29)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06. 5. 18, 2012. 6. 29)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