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사 대행정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1078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18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규칙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19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3-02-27
- 규제시행/폐지일2013-02-27
- 규제내용제19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경고처분을한 후 1월이상 6월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2. 27)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친때 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때 3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할 때 (개정 2013. 2. 27) 4. 3회이상 시장에게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5. 1월이상 지정된 기간에 급수공사를 완료치 않고 지연할 때 (개정 2013. 2. 27) 6.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공사 또는 누수복구공사 시공지시를 기피할 때 (개정 2013. 2. 27) 7.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각종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신설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