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122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13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 조례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 유형2호 - 명령(시정 등)
- 등록사유사회복지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4-03-19
- 규제내용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