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업 지정의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126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07
- 담당부서도시미화과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조례여수시 생활폐기물처리업 대행 규칙 제11조제1항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환경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1998-08-25
- 규제시행/폐지일1998-08-25
- 규제내용시장은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배할 때 2.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될 때 3.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저당할 때 4.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5.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할 때 6.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