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128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01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 제40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1. 자연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1. 자연경관지구 : 4층이하, 2. 수변경관지구 : 4층이하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