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개설 · 운영승인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23
- 조회수
- 813
- 수정일
- 2010.02.10 09:23
민원사무명경매장개설 · 운영승인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경매장개설
운영 승인
운영 승인
구비서류 1. 경매장시설 및 경매사의 확보계획서 1부.
(소요자금 및 인력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경매규약 1부.
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5.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을 말합니다) 1부.
(소요자금 및 인력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경매규약 1부.
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5.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을 말합니다) 1부.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종합민원실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허가사항 서류검토(내용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지정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교통행정과 허가사항 서류검토(내용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지정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