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신청(굴착)
- 작성일
- 2010.02.10 09:32
- 조회수
- 1685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도로 점용허가 신청(굴착)
민원내용
관계법령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구비서류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1,200의 평면도 1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1,200의 평면도 1부)
처리부서도로시설관리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 제출 → ②도로굴착 금지규정 저촉여부 확인 → ③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④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 ⑤도로점용(굴착) 허가
→ ④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 ⑤도로점용(굴착) 허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