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09:35
- 조회수
- 1740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도로 점용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구비서류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1,200의 평면도 1부)
처리부서도로시설관리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허가신청 → ② 접수, 현장확인 허가여부 결정 → ③ 허가처리 통보, 점용료, 면허세 수수료 고지 → ④ 대장정리 사후관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