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
- 작성일
- 2010.02.09 17:17
- 조회수
- 2430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7. 해역이용협의(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가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7. 해역이용협의(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가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해양정책과
협의부서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안전총괄과, 문화유산과, 기후생태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해당 읍·면·동 등
접수국동임시별관 3층 수산경영과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14일(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민원실 서류 접수 → ③ 해양정책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해양정책과 허가사항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⑦기안·결재 → ⑧ 민원인 교부
이송 → ④ 해양정책과 허가사항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⑦기안·결재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신청편람에 나와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와 제7호 사항은 읍·면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해당 읍·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