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4
- 수정일
- 2022.11.07 00:00
민원사무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비서류법인이 휴업하는 경우
1. 휴업신고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이사회 회의록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5. 자동차등록증 원본
6. 자동차 번호판(1개)
7-1. (직영차량일 경우) 직영차량확인서
7-2. (위수탁차인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폐업 신고는 교통과에 문의
1. 휴업신고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이사회 회의록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5. 자동차등록증 원본
6. 자동차 번호판(1개)
7-1. (직영차량일 경우) 직영차량확인서
7-2. (위수탁차인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폐업 신고는 교통과에 문의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20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교통과 서류검토 및 번호판 반납
②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④ 민원서류 검토·결재
⑤ 신고사항 통보
폐업 신고는 교통과에 문의
②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④ 민원서류 검토·결재
⑤ 신고사항 통보
폐업 신고는 교통과에 문의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