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6
- 수정일
- 2022.11.07 00:00
민원사무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내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
관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비서류일반화물 : 061-659-4128에 문의
개인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 061-659-4133에 문의
개인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 061-659-4133에 문의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3000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②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③ 민원서류 검토·결재
④ 신고사항 통보
②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③ 민원서류 검토·결재
④ 신고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