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신청
- 작성일
- 2021.02.16 13:27
- 조회수
- 316
- 수정일
- 2024.08.29 16:16
민원사무명건설업 등록신청
민원내용전문건설업(신규 및 업종 추가)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첨부파일 서식 참고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20,000원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 주력추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