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 작성일
- 2010.02.09 16:41
- 조회수
- 1522
- 수정일
- 2024.08.19 00:00
민원사무명기초연금 신청
민원내용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관계법령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구비서류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2. 금융정보제공동의서3. 소득재산신고서 5. 기타 필요서류 등(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사회복지과
접수읍·면·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신청(읍·면·동) → ②접수(시·군·구) → ③공적자료 조회요청(사회복지과)→ ④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사회복지과)→ ⑤보장결정 통지(노인장애인과) → ⑥대상자 관리(시군구,읍면동)
기타참고사항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