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개장 등의 신고
- 작성일
- 2010.02.09 16:58
- 조회수
- 1594
- 수정일
- 2024.09.11 16:51
민원사무명무연고 개장 등의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분묘의 처리 및 개장 신고]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공고는 총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할 것
- 방법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에 공고 또는여수시청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 내용은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 방법 라. 그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공고는 총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할 것
- 방법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에 공고 또는여수시청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 내용은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 방법 라. 그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처리부서노인장애인과
협의부서
접수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공고(2회 이상, 3개월 이상) → ② 개장 허가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일체 포함) → ③ 노인장애인과 신청, 접수 → ④ 담당자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⑤ 개장 허가 증명서 발급 → ⑥ 개장 및 화장 → ⑦ 화장 증명서 제출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