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면허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12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가축인공수정사면허
민원내용가축인공수정사(수정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민원임
관계법령축산법 제1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1. 수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햡격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6,000원
처리기간처리기한 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