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승계 신고
- 작성일
- 2010.02.10 09:29
- 조회수
- 1521
- 수정일
- 2024.08.20 00:00
민원사무명권리·의무승계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하천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구비서류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건설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행복민원실) → ③ 신청서 이송(건설과)
→ ④ 신청서 검토 → ⑤ 기안 결재 → ⑥ 민원인 통보
→ ④ 신청서 검토 → ⑤ 기안 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