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 작성일
- 2023.04.12 09:44
- 조회수
- 353
- 수정일
- 2023.04.12 00:00
민원사무명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민원내용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지15호
구비서류1. 허가증 ㆍ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필증(소재지나 면적 변경 등)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필증(소재지나 면적 변경 등)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