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 작성일
- 2025.03.11 10:27
- 조회수
- 887
- 수정일
- 2026.08.20 16:14
민원사무명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민원내용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 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3. 동일건물 내 학원 입점 확인
- 건물 연면적 1,650㎡(약 500평) 미만인 경우
- 건물 안에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입점해 있다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불가능
- 건물 연면적 1,650㎡(약 500평)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경우
- 동일한 층: 학원과 게임제공업소 간 수평거리가 20m 이상 떨어진 경우
- 직근 상·하층(바로 위/아래 층): 학원과 수평거리가 6m 이상 떨어진 경우에 해당 시 등록 가능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6. 게임물등급필증 1부(전체이용가)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 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3. 동일건물 내 학원 입점 확인
- 건물 연면적 1,650㎡(약 500평) 미만인 경우
- 건물 안에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입점해 있다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불가능
- 건물 연면적 1,650㎡(약 500평)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경우
- 동일한 층: 학원과 게임제공업소 간 수평거리가 20m 이상 떨어진 경우
- 직근 상·하층(바로 위/아래 층): 학원과 수평거리가 6m 이상 떨어진 경우에 해당 시 등록 가능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6. 게임물등급필증 1부(전체이용가)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건축과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신청→②종합민원실 서류접수→③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④등록사항 서류 검토→⑤현지확인→⑥기안‧결재→⑦등록증 작성→⑧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