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 신고
- 작성일
- 2017.03.07 17:34
- 조회수
- 211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서 작성 → ② 종합민원실 접수 → ③ 보건행정과 검토 → ④ 기안결재 → ⑤ 민원인,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여수시지부) 통보
기타참고사항□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