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등록 신청
- 작성일
- 2017.03.07 17:41
- 조회수
- 225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약국개설 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약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약사, 한의사 면허증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서 작성 → ② 행복민원실 접수 → ③ 보건행정과 검토 → ④ 시설조사 → ⑤ 기안결재 → ⑥ 등록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