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및사용, 양도, 폐기 신고
- 작성일
- 2017.03.07 17:44
- 조회수
- 185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및사용, 양도, 폐기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의료법 제32조의2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별지제1호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
1.설치 및 사용신고서
2.진단용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3.방어시설 검사성적서
4.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등
1.설치 및 사용신고서
2.진단용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3.방어시설 검사성적서
4.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등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서 작성 → ② 행복민원실접수 → ③ 보건행정과 검토 → ④ 기안결재 → ⑤ 신고필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