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34
- 수정일
- 2022.11.07 00:00
민원사무명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
구비서류행위지역의 위치도
처리부서상수도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