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9
- 수정일
- 2022.08.05 00:00
민원사무명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민원내용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관계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1. 설치 신고 : 신청서, 법인 정관(법인만 해당),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차만 해당),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변경 신고 : 신고서,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상담소 신고증
2. 변경 신고 : 신고서,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상담소 신고증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