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03
- 조회수
- 1855
- 수정일
- 2013.05.20 10:03
민원사무명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처리기간변경허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7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3일. 변경신고 : 지
기타사항
흐름도보고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시설조사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통보
기타참고사항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