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 작성일
- 2013.05.20 10:21
- 조회수
- 2716
- 수정일
- 2013.05.20 10:21
민원사무명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구비서류※ 면허신청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2.「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3.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재발급1.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발 급 : 5,500원, 재발급: 3,0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 검 토 (처리기관) ‣ 결 재 (처리기관) ‣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