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작성일
- 2013.05.20 10:25
- 조회수
- 2677
- 수정일
- 2013.05.20 10:25
민원사무명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구비서류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식품위생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2만8천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서류검토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신고증 발급
기타참고사항1.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