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2
- 수정일
- 2025.03.12 16:20
민원사무명건설기계 신규등록
민원내용건설기계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 양도증명서
- 차대각자 3부(차대일련번호 탁본)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
-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모든기종)
- 소음도 검사성적서(덤프,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만)
- 건설기계 확인검사 완료 공문(확인검사를 받았을 시)
- 건설기계 형식신고 수리통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차대번호 기입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
영업용으로 등록 시
- 위 서류들
- 대여업체임대차계약서 or 소유자 사업자 등록증 or 소유자 대여업등록증
- 양도증명서
- 차대각자 3부(차대일련번호 탁본)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
-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모든기종)
- 소음도 검사성적서(덤프,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만)
- 건설기계 확인검사 완료 공문(확인검사를 받았을 시)
- 건설기계 형식신고 수리통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차대번호 기입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
영업용으로 등록 시
- 위 서류들
- 대여업체임대차계약서 or 소유자 사업자 등록증 or 소유자 대여업등록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여서청사)
수수료4,000원
처리기간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서류 접수 → ③ 서류 검토 → ④취득세 및 공채 납입 → ⑤건설기계 등록증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 통지서 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