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4
- 수정일
- 2022.03.25 00:00
민원사무명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민원내용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5조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및[별지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5조 )(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및[별지8] )
구비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일 경우만 해당)
영업용으로 이전시
- 위 서류 포함 대여업체임대차계약서 or 사업자등록증 or 소유자 대여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일 경우만 해당)
영업용으로 이전시
- 위 서류 포함 대여업체임대차계약서 or 사업자등록증 or 소유자 대여업등록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