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 작성일
- 2010.02.10 13:02
- 조회수
- 1942
- 수정일
- 2010.02.10 13:02
민원사무명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지하수법 제9조 (준공신고)
◦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처리부서하수도과
협의부서
접수하수도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허 가〕
① 민원인(개발.이용자)신청 → ② 서류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작성) → ③ 허가필증 교부 → ④ 민원인 이행보증금 예치 및 착공
(예치기간 5년) → ⑤ 준공신고(수질검사 완료) → ⑥ 준공확인 후 필증교부
→ ⑦ 지하수 이용
〔신 고〕
① 민원인(개발.이용자)신청 → ② 서류심사(하수도과) → ③신고필증 교부
→ ④ 민원인 이행보증금 예치 및 착공(5년) → ⑤ 준공신고(수질검사 완료)
→ ⑥ 준공확인 후 필증교부 → ⑦지하수 이용
① 민원인(개발.이용자)신청 → ② 서류심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작성) → ③ 허가필증 교부 → ④ 민원인 이행보증금 예치 및 착공
(예치기간 5년) → ⑤ 준공신고(수질검사 완료) → ⑥ 준공확인 후 필증교부
→ ⑦ 지하수 이용
〔신 고〕
① 민원인(개발.이용자)신청 → ② 서류심사(하수도과) → ③신고필증 교부
→ ④ 민원인 이행보증금 예치 및 착공(5년) → ⑤ 준공신고(수질검사 완료)
→ ⑥ 준공확인 후 필증교부 → ⑦지하수 이용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