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 작성일
- 2017.05.22 15:38
- 조회수
- 231
- 수정일
- 2017.05.22 15:38
민원사무명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내용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
관계법령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등록신청: 1.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직전 회게연도의 대차대조표
3.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2.직전 회게연도의 대차대조표
3.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처리부서하수도과
협의부서
접수하수도과
수수료등록:5만원, 변경등록:3만원
처리기간10
기타사항
흐름도신고서작성→접수→선람 →심사 →등록(변경등록) →등록증수령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