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8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4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7조 별지 2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7조 별지 23 )
구비서류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