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 작성일
- 2010.08.17 10:52
- 조회수
- 2664
- 수정일
- 2024.09.11 09:50
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민원내용
관계법령「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구비서류
처리부서민원지적과
협의부서
접수주소지 읍면동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