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작성일
- 2017.03.07 17:39
- 조회수
- 195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처리부서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고서 작성 → ② 지방세체납확인 → ③ 행복민원실 접수 → ④ 보건행정과 검토 → ⑤ 시설조사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