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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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
- 자격요건 : 연령, 혼인, 거주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여수시 홈페이지 확인)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단, 혼인신고 이후 도내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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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결혼축하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씩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유의사항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문 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659-215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18~45세)
- (주택기준) : 여수시 소재 85m이하 주택
- (대출기준) :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상품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30만원, 최장 60개월 지원
- 지원기간 : 2026. 10. ~ 12.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문 의 : 청년인구정책관 인구정책팀(☎659-3426)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자녀 2명 이상, 1명은 만 12세 이하
-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주택구입대출이자(월 최대 25만원 × 36개월)
- 지원기간 : 2026. 7. ~ 12.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문 의 : 청년인구정책관 인구정책팀(☎659-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