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 500만원(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둘째아 : 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셋째아 : 1,5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3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4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자체 자격 확인 후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분할지급 대상자는 매년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 (지급일은 출생아의 생일달 내에 지급되며 생일달이 경과하여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만 문의 바람)
- 문의처 :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 지원내용 : 체외·인공시술비 지원/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구분 | 사업대상 | 지원내용 | |||||
---|---|---|---|---|---|---|---|
정부형 | 소득무관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
전남형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50만 원 | |||||
동결배아 | 최대 7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추진체계 : 신청(대상자)→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통보(보건소) → 난임시술실시(의료기관) → 비용청구(대상자) → 비용지급(보건소)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659-4265
난임기초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 관내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1차를 발급 받은 자)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기초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내 1회만 지원 (혈액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나팔관조영술, 정액검사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659-4265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사업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만 45세 이상(’24. 1. 1. 기준) 여성인 경우 난임 검사 결과지(여성 : 에스트로겐, 난소예비력검사, 남성 : 정자 검사 등) 첨부 -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1인당 180만원 상당(한약 4개월분 지원) - 지원방법 : 전라남도 한의사회 지정한 한의원에서 치료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추진체계 : 신청(대상자)→ 1차 심사(보건소) → 대상자 확정 및 배정(한의사회) → 한방난임치료(한의원) → 비용청구(한의원)→ 비용지급(보건소)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659-4265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된 예비부부
- 지원내용 : 임신을 위한 산전건강검진(비임신) 비용 중 본인부담금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1인 1회)
- 청구기간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내
- 지원제외
- 검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타시군, 건강보험공단, 후원기관 등에서 유사 사업을 통해 임신에 필요한 산전검진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도내 지역 외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검진기관 : 관내 소재 시군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우선 검진 ⇒ 도내 소재 검진기관 이용(광주 제외)
- 주의사항
- 의료기관 선택 시 검진비 지원 검진항목 검사가능여부 사전 확인
- 패키지 검사, 검사항목이 중복된 경우 검사당 단가 불분명으로 지원불가 (예) ~외 2종)
- 지원 검사항목
구 분 | 여 성 | 남 성 |
---|---|---|
검진 지정 항목 |
|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진료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659-4087
신혼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임신 전 필수항목 13종)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예비부부 및 난임진단부부
- 검진항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헤마토크리트, 혈당, B형 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요당, 요단백
- 검진절차 : 여수시보건소(학동, 여서동) 모자보건실 신청 → 임상병리실(혈액검사)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659-428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까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환급금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지원기간 : 첫째아 5~15일, 둘째아 10~20일, 셋째아 이상 : 10~20일(출산 순위 및 유형별 상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 여수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659-4287
산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산후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 지원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모두 소진해야 함
- 신청 및 사용 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반드시 기간 준수)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출산 이후 산후건강관리 지원비 신청)
- 제출서류 : 국민행복카드 소진 내역(병원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잔액조회 증명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 1(분만 관련 증빙)
- 사용처 : 관내 지정 산부인과 및 한의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용처 다운로드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659-4264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24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659-4264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수시 주민등록을 두고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신 34주~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쿠폰제공)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30만원
- (사용기한) 임신 34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서비스제공)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최대 4회) 지원
▶ 산전(1회) 출산 전 임산부 유방상태 진단, 모유수유(자세, 유방관리) 교육
▶ 산후(3회) 유방울혈 및 통증 관리, 올바른 젖물림 방법 등 지도
산후 관리만 4회는 안됨
- 제공기관 : 2개소(아이앤맘케어센터, 아이통곡모유육아상담실)
- 지원절차
지원신청
신청자 → 보건소
다음
쿠폰발행
보건소 → 신청자
다음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 신청자
다음
비용청구
지정기관 → 보건소
다음
비용지급
보건소 → 지정기관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 방문하여 자격 확인 후 쿠폰 발급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또는 출생확인서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659-4287, 4263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4. 1. 1. 이후 임신 확진자
지원제외자: 부부 외국인 임신부 - 지원금액 : 50만원/인, 연 1회 지급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중부보건지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임신출산진료비지급 신청서(임신확진일 확인) 1부.
- 주민등록등·초본(6개월 이상 거주 사실 확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외국인 신청시: 등본 미기재시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