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한 가정
- 출산장려금
- 지원금액
- 첫째아 : 3,000,000원(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2년간 분할지급)
- 둘째아 이상 : 5,000,000원(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처 :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2)
난임부부 의료비 및 한방치료 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진단 부부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 | 90만 |
5~7회 | 90만 | |||
동결배아 | 1~3회 | 50만 | 40만 | |
4~5회 | 40만 | |||
인공수정 | 1~3회 | 30만 | 20만 | |
4~5회 | 20만 |
- 지원조건 : 지원 기간 중 타 지자체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중단
- 신청방법 :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체외수정 : 신분증, 체외용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고지 금액(부부 각각)
- 기초검진 : 신분증, 시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 한방난임 : 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고지금액(부부 각각)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659-4265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체외 또는 인공수정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회/ 20만원 이내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도내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만44세 이하 여성(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사업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지원내용 : 4개월 간 한약 치료 비용
- ※ 단 최초 혈액 검사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한의원 내원 시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 부담함(건강보험 적용)
- 치료기관 : 도내 지정 한의원
- 지원조건 : 지원 기간 중 타 지자체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중단
- 신청방법 :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후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난임 시술비 : 신분증, 난임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휴직원 증명서(휴직)
- 기초검진비 : 신분증, 시술확인서, 소견서(검사내용 기재),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 한방난임 치료비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659-4265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된 예비부부
- 지원내용
- ※ 임신을 위한 필요 산전건강검진(비임신)비용 중 본인부담금
- 1인 1회(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이내)
- 검진기관 : 도내 소재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 청구기간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내
- 지원 제외
- 검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타 유사사업을 통해 임신에 필요한 산전 검진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검사항목
구 분 | 여 성 | 남 성 |
---|---|---|
검진 지정 항목 | 초음파검사(자궁초음파, 질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질환 관련 검사(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항체검사 (풍진,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빈혈, 갑상선, 간기능, 신장기능, 난관이상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비타민D검사 |
항체검사(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기타지원항목 :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테롤, 심전도 |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료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 ※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임신 전 필수항목 13종)
- 검진항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헤마토크리트, 혈당, B형 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 요당, 요단백
- 구비서류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초대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난임부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난임진단서, 시술확인서, 소견서 등 난임 치료증빙 자료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659-426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까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환급금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지원기간 : 첫째아 5~15일, 둘째아 10~20일, 셋째아 이상 : 10~20일(출산 순위 및 유형별 상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 여수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문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659-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