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수시민안전보험이란?
여수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재난 및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
2024년「여수시민안전보험」운영안내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가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재외동포,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여수시민이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음**
- 보험기간 : 2024. 3. 6. ~ 2025. 3. 5.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보장항목 : 총 18개 항목 ※ 타 보험(개인 상해보험, 여수시 자전거보험 등)과 중복 지급 가능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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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일사, 열사,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0급)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이상 80세 미만) | 300만원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구 분 | 구비서류 |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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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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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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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진료병원 | ||
경찰서, 소방서 | ||
후유장해 |
|
진료병원 |
경찰서, 소방서 |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보험대상자(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가능) - 보험수익자(지급받는 분)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해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전체 보험금 중 일부분만 지급받는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는 지급가능)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험대상자(피해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에 아래의 열거된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때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 중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문의전화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 ‣ 1번), NH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02-6010-879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문의전화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1번), 여수시 콜센터(1899-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