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수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여수시민이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음**
- 보험기간 : 2022. 3. 6. ~ 2023. 3. 5.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 험 료 : 여수시 일괄 납부
- 보장항목 : 13개 항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보장항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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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여수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여수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여수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여수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여수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 여수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여수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익사사고사망 | 여수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 여수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 여수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여수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2,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여수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0급 2,000만원 |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 여수시민 15세 이상 80세 미만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250만원 한도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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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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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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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진료병원 | ||
경찰서, 소방서 |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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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
경찰서, 소방서 |
문의전화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1번), 여수시 재난안전과(061-659-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