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9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설치 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 시설을 가동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6조)
구비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