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4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사업·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민원내용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구비서류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