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신고
- 날짜
- 2017.10.13 09:53
- 조회수
- 304
- 등록자
- 박시완
민원사무명건설업 양도양수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구비서류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도시계획과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