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작성일
- 2022.03.29 20:20
- 조회수
- 1229
- 수정일
- 2025.08.19 21:24
민원사무명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과 동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