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작성일
- 2023.04.12 09:49
- 조회수
- 404
- 수정일
- 2023.04.12 00:00
민원사무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민원내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7호
구비서류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
4. 화재배상첵임보험
5. 전기안전점검필증
6. 게임물등급필증(청소년게임제공업 있을 시)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8.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
4. 화재배상첵임보험
5. 전기안전점검필증
6. 게임물등급필증(청소년게임제공업 있을 시)
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8.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건축과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