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 작성일
- 2025.03.11 10:27
- 조회수
- 401
민원사무명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민원내용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관계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 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6. 게임물등급필증 1부(전체이용가)
1.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 확인
2.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민원인 제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소방교육이수필증 1부(매장 1층의 경우 불필요)
5. 전기안전점검필증 1부
6. 게임물등급필증 1부(전체이용가)
처리부서문화예술과
협의부서건축과
접수민원지적과
수수료조례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민원인신청→②종합민원실 서류접수→③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④등록사항 서류 검토→⑤현지확인→⑥기안‧결재→⑦등록증 작성→⑧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