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안내
- 날짜
- 2022.01.25
- 조회수
- 658
- 등록자
- 김용권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2021.12,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는 2020.6.4.이후 퇴직한 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기고나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는 2020.6.4.이후 퇴직한 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기고나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