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기관
- 날짜
- 2025.01.03
- 조회수
- 199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붙임 1.)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붙임 1.)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