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8.08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8. ~ 8. 10. (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8. 10.(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사항 : 산업지원과(061-659-338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8. ~ 8. 10. (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8. 10.(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사항 : 산업지원과(061-659-338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