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9.04 00:00
- 공고(입법예고)
1. 시민소통담당관-14618(2026. 8. 31.)호 및 시민소통담당관-14620(2026. 8. 3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관과소의 장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4.(금) ~ 9. 28.(월) / 24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6. 9. 28.(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시민소통담당관(061-659-3488)
2.「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관과소의 장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4.(금) ~ 9. 28.(월) / 24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6. 9. 28.(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시민소통담당관(061-659-3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