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안내
- 날짜
- 2026.08.24
- 조회수
- 125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61-659-4047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가칭청정하계)을 8월 14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중 정식운영 예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