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안내
- 날짜
- 2026.08.25
- 조회수
- 110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1-659-4242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에 따라 기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피해보상 결정(기각 등)을 받은 신청자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인 2026. 10. 23.까지 1회에 한하여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코로나19 특례 이의신청 개요
○ 신청대상 : 2024.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2026. 10. 23.까지(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659-4268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코로나19 특례 이의신청 개요
○ 신청대상 : 2024.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신청기한 : 2026. 10. 23.까지(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659-4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