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날짜
- 2026.10.06
- 조회수
- 53
- 담당부서
- 신산업에너지과
- 연락처
- 061-659-3612
정부에서는 동절기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를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개요
○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026. 10월 ~ 2027.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를 방문, 전화(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상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개요
○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026. 10월 ~ 2027.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를 방문, 전화(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상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