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 날짜
- 2026.10.06
- 조회수
- 39
- 담당부서
- 신산업에너지과
- 연락처
- 061-659-3612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 유예대상자 : 생계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 유예기간 : 2026. 10. ~ 2027. 5.(8개월)
○ 내용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2027. 9.(4개월 범위 내) 까지 분할납부 허용
○ 관련 문의 : 대화도시가스(주) 유선 1661-6080(콜센터)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 유예대상자 : 생계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 유예기간 : 2026. 10. ~ 2027. 5.(8개월)
○ 내용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2027. 9.(4개월 범위 내) 까지 분할납부 허용
○ 관련 문의 : 대화도시가스(주) 유선 1661-6080(콜센터)
